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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현지시간 6월 2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카운티 내 시마다 통금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소방관, 응급의료요원, 방위군, 치료가 필요한 사람, 노숙자, 출퇴근하는 사람 등을 제외한 일반 시민이 아무 이유 없이 통행금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각 지역별 통행금지 시간은 아래와 같다.
▴베벌리힐스의 비즈니스 디스트릭은 6월 2일 오후 1시부터 6월 3일 오전 5시 30분까지이며, ▴토랜스는 6월 2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오전 6시, ▴산타모니카는 6월 2일 오후 2시부터 6월 3일 오전 5시 30분, ▴가든그로브는 6월 2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오전 5시까지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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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269기사등록 2020-06-03 13: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