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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교회 등 대중 모임 50명까지 허용…VIC 20명 원칙 고수
6월 들어 호주 전역에서 연방정부가 제시한 3단계 사회적 봉쇄 조치의 2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NSW주를 비롯 서부호주주와 남부호주주가 봉쇄조치를 상당 부분 완화한 반면, VIC•QLD•TAS 등의 3개주와 노던 테러토리 및 ACT는 대중업소 및 실내외 모임을 여전히 20명으로 제한하는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부호주주의 경우 6월 5일부터 개인당 사회적 거리두기의 ‘4평방미터’의 원칙을 깨고 ‘2평방 미터’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혼식 하객 20명, 장례식 조문객 50명 제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NSW주 교회 예배 50명까지 ‘우려 속’ 허용
6월 1일부터 NSW 주 내의 교회 등 종교기관의 실내 집회에는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1인당 4평방미터의 공간 확보 원칙을 준수할 것과 함께 50대 이상의 만성질환자나 70대 이상의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특히 예배 시 ▷노래(찬송) 부르기 ▷자료(성경책) 공유 ▷집기(헌금통 등) 공동 사용 등은 반드시 자제하고 대체 방안을 종교 기관별로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보건당국은 예로, 예배의 대표작 한 명이 청중들과 최소 3미터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특송을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도록 권장했다.
NSW주정부는 당초 종교 집회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교회 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 시드니 교구는 “클럽, 펍 등의 대중업소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하면서 종교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NSW주를 비롯 서부호주주와 남부호주주를 제외한 타지역은 실내 종교집회 참석 가능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중업소 영업재개…NSW 주 5명, VIC 20명
6월 1일부터 NSW주내의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펍의 실내 손님 제한이 50명까지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어 뷰티 살롱 영업도 재개됐다. 또한 클럽 안에 다수의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이 영업 중일 경우 클럽 출입 가능 인원은 최대 500명까지 가능해졌다.
물론 모든 대중업소에 대해 손님 1명당 4평방미터 공간 확보 및 손님간의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업소는 10명 이상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펍은 물론 레스토랑 고객 모두 앉아서만 음식이나 주류를 섭취할 수 있으며, 대중업소 내부에서 손님들끼리 서서 어울려 담소를 나누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빅토리아 주는 대중업소 동시 출입 가능 인원을 여전히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테이블 간격은 최소 1.5미터 떨어져 배치돼야 하며 출입 손님의 인적사항도 기록해둬야 한다. 위반 시 손님과 업주 모두에게 과중한 범칙금도 발부된다.
한편, 영업재개가 허용되는 뷰티 살롱에는 네일숍(손•발톱 숍), 피부관리숍, 왝싱 살롱 등이 포함되며, 손님은 10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숍 내부의 대기실에는 잡지나 책 등을 비치하지 못하며, 내부 위생과 고객 기록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데 대부분의 주와 테러토리가 유사한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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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217기사등록 2020-06-02 16: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