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자격조건이 전보다 더 완화될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대응 정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 5월 22일 정부가 발표했던 ‘고용안정 특별대책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즉, 기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직 기간을 거쳐야한다는 요건을 1개월 이상으로 줄여 최대한 완화했다.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거쳐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돌입한 사업장에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월∼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 복해 수급할 수 없다.
한편,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더불어 기업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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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216기사등록 2020-06-02 1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