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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올해 2,800호 입주대상자 모집 - 서울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올해 2,800호 입…
  • 기사등록 2020-06-01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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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6월 10일~19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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