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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5월 27일부터 미국 LA시와 LA카운티의 자택 대피령이 3단계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국의 위생 및 방역 기준을 준수할 경우 모든 교회와 소매업소의 영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단, 앞서 발표한 뉴섬 주지사의 이.미용실 영업재개에 대해서는 LA시와 LA카운티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오픈이 허용된 소매업체들은 매장 규모의 50% 이하의 인원만 수용해야 하며, 대면예배가 가능해진 교회의 경우 인원수를 수용 능력의 25% 또는 1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3단계 완화정책에도 재오픈이 금지된 시설은 술집, 체육관, 영화관, 공연장, 이발관, 미용실, 네일샵 등이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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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5072기사등록 2020-05-29 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