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없다.
25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강화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은 당장 내일 5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에 따라,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지자체 등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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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4862기사등록 2020-05-25 11: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