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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회 온 故 구하라 친오빠, ‘사랑하는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지켜달라’
  • 기사등록 2020-05-22 16:42:47
  • 기사수정 2020-05-22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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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가수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2일 국회를 찾아 현재 계류 중에 폐기에 놓인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통과를 촉구했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 씨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의결처리 최우선 현안과제로 진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시절 아이들만 놔두고 떠나고 난 뒤 불행한 일이 생겨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 등을 찾으려 하는 부모의 사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또한 국민의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아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구하라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논의가 너무 늦게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20대 국회에서 늦어진 만큼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유가족인 고인의 친부는 친오빠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어졌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였고,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해당 법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진 바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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