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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노래방•헌팅포차•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분류...핵심방역 수칙 마련
  • 기사등록 2020-05-22 13:47:13
  • 기사수정 2020-05-22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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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wikimedia. org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등 사람간의 밀집도가 높고 바이러스 전파력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 모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일 발표에 따르면, 노래방과 주점 등 이른바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진다.


고위험 시설구분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해당 시설 내 공간에서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할 때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2점을 매겼고, '일정 수준으로 환기가 가능'하면 1, '대체로 상시로 환기가 가능'하면 0점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 지표에서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도 판단 근거로 삼는다.


특히 중대본은 '헌팅 포차''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구분된다.


이들 시설은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바다.


헌팅포차는 일반 주점과 비슷하지만 업소 내에서 다른 일행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며, 감성주점 역시 주점과 유사하면서도 클럽과 같이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업종이다.


고위험시설에서 꼭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정했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안에 따르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감염 사례가 잇따랐던 노래연습장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지나 소독을 한 뒤에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다. 영업 중간에 1시간 '휴식 시간'을 갖고 실내를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자 역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정확히 명단에 기재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처를 할 수 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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