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내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1차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현장점검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사항으로 건축공사장 관리책임자(현장소장)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월 4일부터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입회·감독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하여 작업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점검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2건으로 23명의 인명피해(사망3, 부상20명)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7년 165건, 2018년 161건, 2019년 126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건축공사장 화재는 2018년 대비 35건이 줄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원인별로 부주의가 가장 많은 353건(78.1%), 전기적 49건(10.8%), 기계적 7건(1.5%), 화학적 2건(0.4%), 미상 39건 (8.6%)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주의 353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절단·연마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담배꽁초 69건(19.5%), 불씨·불꽃·화원방치가 54건(15.2%),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9%), 기타 부주의 8건(2.3%) 이었다.
특히 용접·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용접·용단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책임자 및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용접·용단 등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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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4154기사등록 2020-05-07 16: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