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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 및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제공한다.
- 사업체 운영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융자 안내
1) 연방정부지원금
A.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 4월초에 신청 가능하며 직원이 500명 미만인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가 신청가능하다. 융자이지만 사실상 그랜트의 성격으로 전액 무상 지원가능하다. 하지만 융자를 받은 후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그만큼의 무상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월 급여액의 2.5배, 연리 4%, 처음 6개월에서 1년간 상환의무가 없다. 사용용도는 직원급여, 2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융자금의 이자,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B.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3월 말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영리 및 비영리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SBA융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융자와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융자이므로 전액 상환의무를 가지게 되며 최대 2백만 달러(무담보의 경우 2만5천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영리단체는 3.75%, 비영리단체는 2.75%의 이율로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사용용도로는 직원 급여와 렌트 및 유틸리티로 이용할 수 있다.
C. Emergency Cash Advance : 위의 EIDL을 신청하면서 긴급자금으로 만달러를 신청하면 3일 내에 긴급지원되며 이 자금은 PPP 신청시 금액만큼 차감된다.
2)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소유주, 급여 비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등 Covid-19 로 수입이 줄어든 모든 성인
. 장점: 캘리포니아주 정부 최대 450달러에 추가로 긴급 연방지원금 600달러를 합하여 주당 최대 10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제정지원에 따라 자영업자나 시간제근로자도 확대해서 해당한다. 실업수당은 세금보고 소득에 해당하므로 정부로부터 1099-G 서류를 받게 되고, 개인 세금보고의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 단점: 취업이 되거나 일을 시작하면 지급 중단, 사업체의 실업보험료가 증가
. 조건: 2주에 한번씩 Certify를 거쳐서 직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함.
. 사용용도: 생활비 등
(기사자료 출처=TAXON(손헌수 변호사&회계사), 피터Gv피터슨 파운데이션)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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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3120기사등록 2020-04-07 13: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