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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코로나19' 소득감소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긴급지원 나선다
  • 기사등록 2020-04-07 11:35:50
  • 기사수정 2020-04-07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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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고노동자로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8800만원, 중소도시 11800만원, 농어촌 1100만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발령하여 시일내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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