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시 시행되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된다.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일원 또는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1천만원에 처한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 중 약 2만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과정에서 서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격리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 4월 3일까지 총 59건으로 인명 수로는 63명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관련 브리핑에 대해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한다”며 "규정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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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3096기사등록 2020-04-06 16: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