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가 해외유입 확진환자 증가로 인한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관리해 나간다.
시는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리무진·택시 특별수송으로 거주지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지원하고,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해 ‘신속한 검사’와 ‘접촉 최소화 자가격리’로 지역 감염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입국자 이동과 신속한 검사를 돕기 위해 인천공항에 8개 노선 18대의 리무진,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200대(외국인관광택시 활용)를 따로 마련해 이송서비스를 제공, 해외입국자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즉시 자가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은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 해당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송파, 서초, 강남구 등은 해외입국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송파구의 경우 공간 등 여건상 보건소 선별진료소 만으로는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없어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시는 해외 입국자의 신속한 검사에 이어 곧바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해 지역 감염을 방지한다. 리무진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해외입국자들은 집까지 귀가 서비스를 실시하며, 잠실 선별진료소 이용자도 즉시 귀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들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2주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 증상이 발현되면 즉각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과정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시는 해외입국자들이 검사 후 앱을 통해 자가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강력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것이 적발될 시,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5일부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가격리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7,157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백주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선별진료소 인력 및 시설 확대와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으로 진료 속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2주 자가격리가 지역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웃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반드시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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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3038기사등록 2020-04-03 21: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