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가운데, 지급 기준 및 관련 대상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정부 당국의 지급 기준은 올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이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1인당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는 앞서 언급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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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3007기사등록 2020-04-03 18: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