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3일 오전 10시 50분을 기준으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동의자 10만을 넘으면서 입법 심사 절차에 착수할 5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월 18일 대중에 공개된 지 17일만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을 3일 오후 4시 민법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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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999기사등록 2020-04-03 16: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