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의 골자는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가 진행중이다.
지급단위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됨.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됨.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 4,909원, (혼합) 24만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됨.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됨.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만 5,200원
※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만 3,7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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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995기사등록 2020-04-03 12: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