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오는 4월 1일 자정 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격리 의무 기간은 2주일(14일) 이다.
29일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입국자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좀더 강한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에 만약 국내에 거처가 없는 입국자들의 경우는 2주 동안 강제 격리와 함께 그에 따른 비용 등도 본인이 내야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광 같은,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내외적 입국조치 강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 또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785기사등록 2020-03-29 21: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