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국내로 귀국한 뒤 코로나19 검진 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조치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법정부대책지원본부는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할 때에는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12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에는 무관용 업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의무위반으로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인점 등의 유무를 판단해 위반으로 보이실에는 관련 조치를 강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관련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한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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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704기사등록 2020-03-26 16: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