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서울에서 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SOFC형 연료전지’는 국내 다수 업체에서 개발·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을 신설해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SOFC형 연료전지와 다양한 BIPV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good1985@empas.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622기사등록 2020-03-25 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