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약 40조에는 여행객에게 질병 진단검사 및 치료와 격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겼다.
국내 검역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검역법 35조. 해외 입국자의 질병 유무와 관련해 격리 및 감시비용 등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해외의 의료 및 보건방역 시스템에 회의를 품은 교민들이 국내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검역법에 의거한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비용 문제.
당장 내국민도 일부 진단검사 및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해외 입국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지속하는 데에 국가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당장 피검사자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검사를 빨리 진행할 수는 있어도 이후 국가재정 규모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우려도 있다.
현재 진단검사 1건당 비용은 7만원으로 책정된 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진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조치가 이뤄질지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후 이틀간 유럽발 입국자는 2천 3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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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620기사등록 2020-03-24 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