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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사태에 따라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뉴욕시정부가 소상인을 지원하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2개월간 직원 급여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뉴욕시 5개보로 내 위치하며 영업기간 6개월 이상, 직원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해당 지원프로그램에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sbsconnect.nyc.gov/ 을 참고하면 된다.
또, 직원 100명 미만의 기업들은 최대 7만 5천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는 '스몰비즈니스 연속성 기금' 으로 불리는 펀드는 운영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이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과 상환 능력을 보이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해당 펀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정부 웹사이트 내 스몰비즈니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중인 직원의 급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10명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주정부가 업체에게 이에대한 임금을 지원한다.
직원수 100명이하 소득 100만 달러 이상 사업체는 격리기간 중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하며, 공공기관이나 직원 100명 이상 사업체는 최소 14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한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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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590기사등록 2020-03-24 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