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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사태에 따른 식당, 주점 내부영업 중지, 공립학교 휴교, 야간시간 통행금지 권고 등 연방, 주 및 타운정부 차원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 납부를 비롯한 데드라인들이 연장되고, 단속이나 조치가 유예되는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후속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연방 국세청 IRS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9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세금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이자와 벌금도 면제될 전망이다.
뉴욕 주정부는 실업수당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주어지던 7일간의 대기기간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급병가나,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대기 기간이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시는 16일 예정이었던 무상 프리킨더가든 신청 마감을 오는 29일로 연장했다. 또,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들은 휴교기간에도 오전 7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각 학교에 방문해 그랩 앤 고 밀을 픽업할 수 있다.
전기, 개스 공급업체 콘에디슨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전기, 개스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서비스 중단조치를 유예하고 연체료 및 서비스재연결 수수료등 각종 Fee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크레딧카드 납부시 부과되던 프로세싱수수료도 없어지고, 한번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종전대로 미터 리딩을 진행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수치를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각종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긴급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92-692 번으로 COVID를 적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시정부 차원의 업데이트 및 소식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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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484기사등록 2020-03-21 0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