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 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 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 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등ㅇ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이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2020년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이며, 기간은 1년이다.
다만, 기간면에서는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관련 지원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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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347기사등록 2020-03-18 12: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