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 3개월간 주식 공매도 제한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당장 내일 3월 11일부터 공매도 종목 및 거래요건에 대한 제한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는 이른 바 빌린 주식을 사고 갚으면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업이다.
즉,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이익을 남긴다.
제한조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이 다변화함에 따라 ‘안정조치’를 위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기간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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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2019기사등록 2020-03-10 11: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