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의 주요 골자는 국내 주민등록번호상 제시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1인당 마스크 2장을 살수 있다는 점이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를 살 수 있다.
월요일인 9일은 1·6년생(19X1년, 19X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생)만이 마스크를 살수 있다.
마스크를 살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구매 과정에서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산다.
월요일인 당일은 2011년·2016년생 어린이 또는 1936년·1931년생 등 노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전날 발표된 대리구매 확대 정책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 구매자를 통해서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다.
해당 대리구매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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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974기사등록 2020-03-09 13: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