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3월 9일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 숫자별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다만, 해당 제도를 두고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하여 고령자, 어린이 등의 구매 불편함 등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정부가 이른 바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에 대해선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가된다.
현 주민 등록상 동거인이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년도 5부제 해당 요일에 약국 등을 찾으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대리 구매가 이뤄질 시에는 동거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 간다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마스크 물량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디다는 지적과 함께 1인당 2장씩 구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적 문제 등이 거론된 데에는 소분 포장용지로 재포장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량 면에서는 제조업체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전주 평일 평균 대비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선 단가 50원을 인상한다.
또한 기업 자체의 사용 및 기부용 마스크 등에 대한 수입요건을 완화하고 통관 절차도 신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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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966기사등록 2020-03-08 15: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