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이 3월 말 즈음으로 늦춰진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 휴원도 2주 더 연장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은 일괄적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 이어진다.
본래 개원 날짜는 3월 8일이었으나, 최근 집단생활 공간 내부에서의 코로나 감염 확산 현상이 발생함을 고려해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원 기간이 연장되면서 맞벌이 부부 등 자녀를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한 긴급 보육 또한 시행된다.
더불어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보육 계획에 따르면,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휴가제도’ 이용 및 돌보미를 자택에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또한 지원한다.
긴급 돌봄 휴가기간은 최대 10일까지 허용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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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887기사등록 2020-03-05 17: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