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4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81개국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입국금지를 조치한 국가는 총 36곳으로 터키, 앙골라, 베트남, 레바논 등이다.
터키는 3월 1일부터 체류허가 없이 한국 등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베트남의 경우, 2월 29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경북 출발 및 경유 한국인은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도착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동시에 취한다.
앙골라는 3월 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2월 28일부터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사우디는 한국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 뒤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을 27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입국을 했을 경우에도 자가격리 조치 등을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권고한 국가는 ▴불가리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파라과이 등이다,
중국 또한 지방정부를 주도로 입국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다.
해당 지역은 광둥성, 랴오닝성,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 쓰촨성, 장쑤성, 지린성, 톈진, 푸젠성, 헤이룽장성, 베이징, 충칭, 저장성 등 14곳이다,
각 입국제한 조치로는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지정호텔 격리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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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758기사등록 2020-03-02 16: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