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임산부등 취약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고용노동관서 직원들에 대해 임산부 뿐만 아니라 3세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내 근무자 중에서도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공기관 및 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ㅈ거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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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573기사등록 2020-02-26 1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