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이른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가할 것을 밝혔다.
2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주재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당일 발표된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심의’가 이루어질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심의가 마무리되면, 이후 규제 대상지역이 최종 확정되어 바로 추가대책이 발표 및 시행될 계획이다.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다는 평이 인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욱 세진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기흥, 성남시 등은 규제와 달리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인 점을 미루어 대출비율 인하 등으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전매제한은 각각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
한편, 앞서 밝힌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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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391기사등록 2020-02-20 15: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