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태악 후보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판단과 입장변화를 묻는 질의에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태관 후보자는 2018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꾸렸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당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나름대로 믿음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판 시작 전에 한쪽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재판 개시 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다"는 질의에 노 후보자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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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374기사등록 2020-02-19 17: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