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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이민법칼럼] 기생과 공생



▲ ( 사진: 시카고 교차로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특히나 고국의 염려가 강하게 들려오는 2020년 초입니다. 따뜻했던 설날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다가올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두나라 공히 전쟁터 같은 격한 언어와 긴장이 크게 느껴집니다.

 

중국인이거나 중국을 지난 14일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거절하는 행정명령을 긴급 발효한 상태이며,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미국 이민법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책의 책사 제이슨 밀러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함께한 지난 3년 내내 한 주가 멀다하고 발표한 반이민정책은 마치 보수 진영의 사기를 일으키는 북소리같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은 다만 그동안 합법 이민절차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지난 1월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으로 상당한 위협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이민자들의 구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Public Charge 행정명령에 대해서 54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공공혜택 수령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하고 앞으로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가난한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악명 높은 행정명령이 바로 2월 말부터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와중에 시카고 일리노이주 연방항소법원만 여전히 행정명령 집행금지를 관철시켜서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주소를 가진 이민신청자만 과거와 같이 큰 염려 없이 영주권신청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지역의 영주권 신청은 I-944 등 신설된 양식을 통해 상당한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이민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예전보다 상당히 골치아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의 저변에 이민자를 마치 부유한 미국사회에 기생하려는 따라서 박멸해야 하는 기생충 같이 보려는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척 불편합니다.

 

영화팬이시라면 잘 아시듯 현재 한국영화 기생충이 미국관객들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화상을 휩쓰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송강호씨가 한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시사하는 것은 제목에도 불구하고 기생이 아니라 공생,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이민역사는 먼저 자리잡은 기득세력이 새로 유입하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허락하며 서로 공생하여 이끌어온 인류 역사에 드물게 발생한 기적 같은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는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 표준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마 첫손에 꼽힐 부러운 조건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신국적을 차별하지 않았던 1965년 케네디 이민법에 의해 세계의 다양한 출신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또 이민오고 그들의 최선이 미국사회에 신선한 에너지를 제공해온 것이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로마제국의 성공도 피지배 내지 피정복세력에 대한 너그러움에 기인한 바 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꿈은 어디에 있을까요. 좌우와 빈부에 따라 매일 전쟁하는 것 같은 세상소식이 너무 듣기 무거워, 이민소식과 영화를 빌어 잠시 백일몽을 꾸어 봅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글-사진) 시카고 교차로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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