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사용량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해당 수요를 볼모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18일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마스크 제품들은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①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올해 1월 3일에는 1만 100개, 2월 11일에는 3천 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천 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지난 14일 종로구 소재 C 업체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약 2,400개가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되어 유통업체 등을 거쳐 시중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유통판매업자 D(여, 52세)씨는 2015년 6월에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용량 500ml) 중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남은 재고 1,900개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이를 2018년 8월 20일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중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경찰단은 이에 따라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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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306기사등록 2020-02-18 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