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정치개혁’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17일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세비 삭감 도입’이다.
먼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추진한다. 주요 골자로는 국민소환 남용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 5%가 요구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세비 삭감’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의회를 불출석하는 의원의 세비(월급)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 20∼30%인 경우에는 20%, 30∼40%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식이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나 당 대표 및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의 운영은 당의 지속적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했다”며,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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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283기사등록 2020-02-17 19: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