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사건 발생한지 근 2년만에 정식 입법화되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포항시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배·보상문제,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한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을 거론했다.
입법처는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이재민 및 피해지원과 복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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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225기사등록 2020-02-16 17: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