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17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청년’에 주목한 상징적인 입법으로도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심화된 청년문제의 난맥상을 풀기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은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기 삶을 포괄하는 종합 복지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향후 청년정책 환경의 재편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 중에서도 청년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협치의 기조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한 점이 거론되었다.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의 정책제언이 실제 정책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평가와 환류 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정보, 상담서비스, 활동공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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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195기사등록 2020-02-14 17: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