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한 신당의 첫 번째 이름인 ‘안철수신당’ 사용불허에 이어서 2번째다.
13일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창당준비위는 “선관위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창준위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과거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허가결정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12년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가능 여부 판단에서 사실상 ‘사용할수 있다’고 결정했던 바다.
당시 선관위는 “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등록신청을 받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이에 국민당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며,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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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172기사등록 2020-02-13 19: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