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내의 댓글 및 검색어 순위 조작 등 여론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김 씨의 상고심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해 해당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및 비공감 클릭수 조작 등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점 및 댓글순위 산정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서는 허위정보 일벽 및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쟁점혐의다.
1심·2심 재판부에서는 “마치 실제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다.
또한 “피고인의 해당 행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관련 일명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이 열리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1•2심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1·2심은 각각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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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150기사등록 2020-02-13 16: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