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금융계가 코로나19(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월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해당 의견서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지를 확인해달라’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 및 차단해야한다.
즉, 회사 밖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줄이거나,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상황이 불가피할 때는 당연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단, “대체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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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141기사등록 2020-02-13 12: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