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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의 세금보고 작성자인 마이클 산도발 씨가 세금 사기혐의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미국 경찰청이 발표했다.
법원 서류와 법정 진술에 따르면, 산도발 씨는 그의 회사인 네바다 파이낸셜 솔루션을 통해 급여 및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중 고객 2명의 세금을 횡령했다.
즉, 고객의 고용세에 대한 분기별 지불금인 47만 1천178 달러를 국세청에 납입하기 위해서 산도발 씨에게 전달했을 때 그는 그 지불금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다.
산도발 씨는 또한 의뢰인의 개인 세금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 공제를 보고해서 280만 달러의 세금손실을 초래했다.
이어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자신의 세금보고서에는 자신 회사의 수입을 부정적으로 과소평가해 1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 손실을 입혀 총340만 달러 이상의 세금손실을 입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 탈세, 허위 세금보고서 작성과 서명, 제출 그리고 방조 등에 각각 1건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40개월의 징역형 외에도 석방 후 3년간의 보호관찰 그리고 피해 고객들에게도 28만 1630 달러, 미 당국에는 10만 138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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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119기사등록 2020-02-12 17: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