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및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가구의 생계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11일 김강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생계비 지원에 관한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단,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한 것이다.
하지만,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외국인은 1인가구로 적용된다.
14일 미만으로 격리됐을 경우에는 ▴1일 당 1인가구 3만2493원, ▴2인가구 5만5336원, ▴3인가구 7만1600원, ▴4인가구 8만7857원, ▴5인가구 10만4107원이 지원된다.
5인가구 이상이면 5인가구 금액이 적용된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1065기사등록 2020-02-11 17: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