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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 기사등록 2020-02-09 17:08:32
  • 기사수정 2020-02-09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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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ko.wikimedia.org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작년 2019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의 효력은 시행령 2020210~2020311일 이후 시행규칙 2020210~2020323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자율주행차법제정에 대해 국토부는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및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이 최대 2, 서비스 운영기간이 최대 3년 등이 고려된 기간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등록증으로는 임시운행허가증 등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나여야한다.


또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 및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되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12일 오후 2시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의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별 주요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서면으로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311(시행령), 323(시행규칙)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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