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입원상태가 된 근로자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로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 감염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중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단,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수본은 격리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2월 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어 격리해 검사하는 의심환자가 620명이다.
2월 7일 오후 4시 기준 의심환자는 327명이었다.
의심환자 수가 전에 비해 늘어났는데, 이는 방역당국의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늘리면서 의심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 환자는 24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원했다. 환자의 접촉자는 1천 386명으로 이 중 1천 83명은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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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984기사등록 2020-02-08 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