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2월 7일부터 전국 보건소 124곳에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가능해진다.
검사 장소가 넓어짐은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정의가 확대됨에 따랐다.
의심환자의 검사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지불이 발생할 수 있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소 124곳은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채취한 검체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기관에 전달되어 검사가 시행된다.
검사가 가능한 민간기관은 병원 38곳, 검사 수탁 기관 8곳 등 총 46곳이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온다.
다만, 검체 이송과 검사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체 물량이 대량으로 몰릴 경우 회신까지 하루 내외 걸릴 수 있다.
한편,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방문력과 관계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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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968기사등록 2020-02-07 15: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