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 4천760원까지 기초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제공과 노후보장을 위해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일정부분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 4천7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글)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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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966기사등록 2020-02-07 13: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