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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 리포팅] 2020년 기초연금...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기사등록 2020-02-07 13:37:00
  • 기사수정 2020-02-07 1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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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4천760원까지 기초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제공과 노후보장을 위해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일정부분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 1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2018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4천7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글)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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