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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보건당국, ‘우한 폐렴’ 격리대상 확대..‘기침 나고 열 나면 바로 조치’
  • 기사등록 2020-01-26 2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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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질병관리본부 )


[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이에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128일부터 중국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및 중국 전역을 포함하여 관련 방문자 모두에 한해서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

 

국내로 입국할 시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해당 발병의심자에게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각격리 또는 능동감시가 시행된다.

 

26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확대조치방안을 발표하고, 격리대상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넓혀졌음을 강조했다.

 

먼저,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정의도 새로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뒤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로 확대되었다.

 

입국자의 감시대상 지역도 기존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중국 전체 방문자로 확대됐다.

 

증상은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변경됐다.

 

격리 및 검역 강화대상자는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격리 대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상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중 증상이 바뀌면 환자로 격리하여 진료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ood198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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