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검찰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각각 2곳으로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21일 법무부는 앞서 언급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처 13곳을 축소 및 폐지를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및 조정’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 관한 규정 개정안’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 13곳은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우선적으로 폐지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 반부패수사3부와 수사4부는 각각 경제범죄형사부로,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2곳과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대구•부산•광주지검 7곳 내부에 8개 부처로 남긴다.
서울남부지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 및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조사부 및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내의 사건은 각각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감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되며, 역시 기존에 맡겨진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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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483기사등록 2020-01-21 19: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