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보유세 도입의 골자로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세금부과 기준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둬들인 보유세를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점이 자칫 세금을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론의 동향을 살피겠다면서도, 향후 정부는 도입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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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450기사등록 2020-01-20 23: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