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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지난 14일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으로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금번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공관방문 △순회접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공관방문이 곤란한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별(뉴욕·뉴저지·델라웨어·커네티컷·필라델피아) 대표 한인회나 KCS한인봉사센터(플러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 단체를 방문해 양식을 작성한 후, 공관에 우편으로 발송(460 Park Ave. 9Fl, New York, NY, 10022)하거나,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646-674-6089)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개시 58일차인 2020년 1월 13일 기준 2,518명이 신규로 명부에 등재된 상황으로, 4년전 총선 같은 기간 대비해 576명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예상 선거권자 수 16만여명을 감안할 때 여전히 저조하다고 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순회접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삼 주뉴욕 총영사는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에 따라 만 18세를 포함한 재외국민께서 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5일 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 뉴욕 교차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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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419기사등록 2020-01-19 21: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