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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뉴욕] 4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도 투표가능...2월 15일까지 신고·신청 해야
  • 기사등록 2020-01-19 21:50:21
  • 기사수정 2020-01-19 2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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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뉴욕]  데일리투데이는 '교차로 NY-NJ'와 함께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뉴욕 교차로(NY-NJ 교차로)'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뉴욕 교차로 홈페이지 )


뉴욕 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지난 14일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으로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24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금번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려면 2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공관방문 순회접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공관방문이 곤란한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별(뉴욕·뉴저지·델라웨어·커네티컷·필라델피아) 대표 한인회나 KCS한인봉사센터(플러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 단체를 방문해 양식을 작성한 후, 공관에 우편으로 발송(460 Park Ave. 9Fl, New York, NY, 10022)하거나,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646-674-6089)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개시 58일차인 2020113일 기준 2,518명이 신규로 명부에 등재된 상황으로, 4년전 총선 같은 기간 대비해 576명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예상 선거권자 수 16만여명을 감안할 때 여전히 저조하다고 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순회접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삼 주뉴욕 총영사는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에 따라 만 18세를 포함한 재외국민께서 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15일 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 뉴욕 교차로 홈페이지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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